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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 공지사항

남녀고용평등법 안내 2012-01-19
남녀고용평등법 안내

생활정보신문 벼룩시장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래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인광고 등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조건과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구인광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수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키, 몸무게, 용모 등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이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 혼인 여부 등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 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 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거나,
-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예시문구

- 남성은 키 170㎝, 체중 60㎏이상/여성은 키 160㎝, 체중 50㎏미만인자
- 사무직(남성 35세, 여성 25세까지), 판매원(30세 미만,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 관리직(여성은 경험자 환영), 굴삭기 운전(남성 환영)


.[남녀고용평등법 전문보기 >>]




항상 벼룩시장을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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