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조건과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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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구인광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수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키, 몸무게, 용모 등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이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 혼인 여부 등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 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 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거나,
-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예시문구
- 남성은 키 170㎝, 체중 60㎏이상/여성은 키 160㎝, 체중 50㎏미만인자
- 사무직(남성 35세, 여성 25세까지), 판매원(30세 미만,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 관리직(여성은 경험자 환영), 굴삭기 운전(남성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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