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공지사항

공유

공유하기

취소

벼룩시장 공지사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 제도 시행 안내 2013-03-20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
안녕하세요!
벼룩시장 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 말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에서는
1)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2)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3)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벼룩시장은 2013년 3월 2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절차를 없애고,
'아이디', '비밀번호찾기'와 같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곳에 '본인확인' 대체수단을 우선 적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제한 제도의 취지를 적극 구현하는 한편, 이용자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시행일자 : 2013년 3월 20일(수)

적용대상 :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회원탈퇴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벼룩시장 고객센터로 알려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3.20 벼룩시장 드림.
이전 목록보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