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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 공지사항

[공지] 개인회원 만 나이 시행 안내 2023-06-21

안녕하세요 벼룩시장입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통일법이 시행되어 법정, 행정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벼룩시장은 만나이통일법 준수를 위해,

2023년 6월 28일부터 개인회원 나이와 관련된 부분을 모두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 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서비스 적용일: 2023년 6월 28일(수)

 

 

 

◇예외사항 (직원 채용시 주의해주세요)

 

   단,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제3항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은 기존처럼 '연 나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직업안정법 제21조의 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③ 직업소개사업자 등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항상 벼룩시장을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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