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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 공지사항

운송, 화물, 택배 공고등록 관련 신규정책 시행 안내 (07/03) 2023-07-03

안녕하세요. 벼룩시장입니다.

 

먼저 벼룩시장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변함없는 감사 인사드립니다.

 

벼룩시장 이용자의 더욱더 안전한 구인-구직활동을 위하여
운송, 화물, 택배 관련 구인공고 등록 시 운송 관련 허가증(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보유 유무에 대해 구인사에 확인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 목적: 최근 발생하는 지입차 강매 사기 관련 구직자 신고 접수 증가에 따른 사전 예방
▶ 시행일: 2023년 07월 10일(월) 09시부터
▶ 대상: 운송 기사, 화물기사 및 택배기사 모집 공고 등록 업체
▶ 확인 서류: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 제출 기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운송 관련 허가증 요청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구직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ex. 게재 내용과 다른 허위광고 및 차량 강매, 협박, 갈취, 피해자 동의 없이 계약서 작성 등


2) 구직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ex. 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수사 관련 공적 자료 확인 등

 

*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서류 미확인 시, 공고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필히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벼룩시장은 구직자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건전한 채용문화를 위해 기업회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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